▲예장통합 제99회 정기총회 셋째 날 오전 사무처리에서는 ‘교회세습방지법’의 구체적 조항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
예장통합 제99회 총회 셋째 날인 24일(수) 오전 사무처리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일명 ‘교회세습방지법’의 구체적 조항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에 6항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된 6항의 1호는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호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3호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이다.
이에 총대들은 신설안에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유독 3호의 ‘직전 목사 및 장로가 아닌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도 이를 금지하겠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표결에 부쳐진 결과 신설안 1,2호는 재적 수(1,054명)의 2/3(703명)를 윗돌아 무사 통과됐으나 3호는 찬성이 610명에 불과해 기준선을 넘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