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원로목사 |
한국의 대형교회 1세대 세습목사로 잘 알려진 금란교회 김홍도(76) 목사가 사기미수죄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2일 미국 법원이 선고한 거액의 배상금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국내 민사소송 법정에 위조 문서를 증거물로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와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아무개(66)씨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00년 한 美선교단체로부터 약 50만달러(한화 5억 7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었다. 하지만 교회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B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다.
그러자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회 설립 이행 혹은 반환해야 할 헌금 등에 관한 논의는 뒤로한 채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진행 중 B법무법인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B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 증거로는 A법무법인이 작성하고 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A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내밀었다. 이에 A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민사소송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