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총회장 황용대 목사)가 직영하는 종합대학인 한신대학교(총장 채수일)가 교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기장은 지난 9월 있었던 제99차 총회에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 이행을 위해 교단 산하 전국 교회가 “의무헌금”을 7년간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총회에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한신대학교의 사용주로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관 부담금)은 2013년 현재 약 15억 원”이며 “한신학원은 이를 부담할 수 없어서 한신대학교가 교비(학생의 등록금으로 얻은 수입)로 대납해 왔다”고 헌의했다. 대책위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신대가 교비로 대납한 총액이 11,370,801,945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더 이상 대학이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대납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서 이제 법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만일 한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한신대는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뿐 아니라 입학정원 감축을 비롯한 여러 행정제재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총회는 교단 산하 각 교회 전년도 결산의 1/200(0.5%)을 의무헌금으로 책정하고, 소속 노회가 이를 취합해 총액 전부를 학교법인 한신학원에 납입한다고 결의했다. 단, 9월 총회 개회 전까지 80%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의무헌금은 2015년부터 7년간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회는 총회 회원권이 유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