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외주업체 여직원 A씨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A씨의 사생활과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IBK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장 문모씨(59)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문모씨는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곧바로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모씨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던 자리에 양면테이프를 붙였다가 뗀 흔적과 자신에게 외출여부를 묻는 것을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은 문모씨가 설치했다가 철거했다는 몰래카메라 동영상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고, 더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며 혐의가 입증 되는대로 관련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의 진척 상황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의에 경찰은 현재 구속이나 입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