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9월 연세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에 반발하여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 플랭카드를 들고 백양로를 걸으며 시위하고 있는 장면. ⓒ베리타스 DB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2011년 가을 추경이사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를 1명씩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개정·의결하였고, 기독교계 이사 축소의 이유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기독교계 4개 교단은 학교 측이 사전 통지 없이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며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이사회 구성이 적법했고 소집·의결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변경된 정관이 연세대 설립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