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신기식 목사 외 2인(이하 신목사 등)이 전용재 감독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정에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10월20일(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신목사 등이 제기한 전감독회장의 피선거권 부존재, 선거법 위반 등의 주장을 이유 없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전감독회장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송의 발단은 신목사 등이 지난 2013년 7월19일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감리회총회 재판국에 제소하여 선거무효판결을 받아낸 일 때문이다. 무효판결에 대해 전감독회장은 무효판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고 1심에서 기각당한 바 있으나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져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목사 등은 같은 법원에 전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