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가 10월 31일 아침기도회를 시작으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회무처리에서는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이단 종파 지정이 다뤄졌다. ⓒ사진=이인기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총회가 10월31일(금) 오전 아침기도회를 시작으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아침기도회는 충청연회 봉명종 감독의 인도로 삼남연회의 석준복 감독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속개된 회무처리 시간에 박노권 목원대 신임총장 등 신임 기관장의 인준이 처리되었다. 오전 회무처리의 핵심적 사안은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단 종파 지정 건이다.
위원회는 1996년 다락방에 대한 이단 결의 이후 처음으로 9개 종파를 이단으로 결의해줄 것을 총회에 요청했다. 위원회가 요청한 종파는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구원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 및 동방번개파) 등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와는 별도로 예의주시할 대상으로 4개 종파를 더 지정했다. 해당 종파는 김기동 베뢰아 아카데미(서울성락교회), 큰믿음교회(변승우), 만민중앙교회(이재록), 평강제일교회(박윤식)이다. 이들 종파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밝혔다.
총회 총대들은 “그 동안 이단 대책에 미온적이어서 일부 지방으로부터 감리교회가 이단으로 치부되는 수모를 겪었으나 이와 같은 이단에 대한 입장 표명은 강력히 지지받을 만한 일”이라며 거의 만장일치로 이단 결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에 대해 다락방, 안식교, 평강제일교회 등에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