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화) 광화문 본부 18층 회의실에서 개혁 관련 포럼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특별위원회’는 12월9일(화) 오후 서울 광화문 본부 18층 회의실에서 개혁포럼을 열고 “감리회 감독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 날 차홍도 목사(제1기 장단기발전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서기)와 김정렬 목사(장단기발전위원회 집필위원)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제했다. 다만, 차 목사는 개인 사정상 포럼에 불참하여 남재영 목사가 차 목사의 발제문을 대신 읽었다.
차 목사는 성직의 계급화와 부패 선거를 방지하기위해 현행 감독제를 연회장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존 웨슬리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고 감독선거의 타락상을 예방하며 감독의 귀족화 및 위상 실추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앙집권적이던 감리교가 지역분권적 감리교로 변화하면서 감리교의 구심점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개교회주의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다.
이어 중앙집권적 감독제도의 전통과 타교단에 대한 대표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차선책으로 현행 감독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10개 연회를 5개 연회로 통합하는 방안과 연회 수는 그대로 두되 감독이 감독직 수행과 동시에 2-3개 연회도 함께 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자는 감독선거의 타락상을 예방하지 못하고 연회의 통폐합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 또한 타락 선거를 예방하기 어렵고 감독의 통솔력이 약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김 목사는 감독회장 제도에 집중하여 제안했는데 현행 감독회장 제도가 “지나친 중앙집권적 편향의 제왕적 권한”을 누리고 있어서 2년 겸임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경우 단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연속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기 어렵고 담임교회의 업무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임제와 4년 전임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4년 전임제의 경우는 감독회장의 권한을 “상당부분” 축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