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베리타스 DB |
이 소송은 황 목사 측이 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해서 사회법정에 제기한 것으로서 통합총회는 황 목사가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목사 위임을 받은 것에 대해 2011년 8월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어 2011년 12월에는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황 목사 측은 대법원이 “소송요건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입수해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지만,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번 대법원의 소 각하 판결이 결코 총회재판국 판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많이 아쉽지만 잠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소송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