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렸던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 전경. ⓒ베리타스 DB |
전병욱 전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면직이 불투명하다. 전 목사에 대한 치리권을 가진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지난 10월 정기노회를 통해 재판국을 설치하고 1개월 내 심리를 거쳐 임시노회를 열고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재판국은 지난 10월27일(월)부터 12월8일(월)까지 총 4차례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재판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엔 오는 22일(월) 임시노회를 연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노회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노회 쪽 소식통은 “22일(월) 노회를 연다는 보도는 오보다. 노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임시노회는 전 목사 면직결과와 연계하고자 한다. 재판국에서는 또 다시 심리를 열 것인지 4차 모임을 통해 얻어진 내용으로 결과를 낼 것인지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임시노회가 열리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 목사 면직이 또 다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 목사 면직이 이슈로 떠오른 시점은 전 목사가 홍대새교회를 개척한 직후인 2012년 6월. 이후 그해 11월과 2013년 3월 재차 이슈화됐으나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절차 미비를 이유로 번번이 면직안 상정을 거부했다. 만약 이번에도 해를 넘길 경우 해수로 만 4년째 전 목사 면직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