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소송 공방을 이어오던 감리회가 지난 12월11일 모든 소를 취하할 것을 전제로 합의조정에 들어갔으나 조정에 실패했다. <당당뉴스>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결렬 사유는 신기식 목사 외 2인이 감리회 장정개정위원의 추천권을 요구한 것 때문이다.
조정 결렬 후 신 목사는 향후 기독교화해중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독회장 측과 신 목사 측이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은 신 목사 측의 선거무효및당선무효 본안 및 가처분항고와 감독회장 측의 총특재판결효력정지 본안과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