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 ⓒ베리타스 DB |
지난 19일(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판결을 내린 이후, 검찰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의 고발에 따라 통진당원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 목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통진당원 수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진당과는 무관하다. 나 자신 통진당원이 아니다”라면서 “검찰 조치는 애기봉 등탑 반대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08년 보수정권 집권 이후 검찰 등 공권력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해 빈번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개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공권력은 그 고발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이었다. 아직까지 이 목사를 고발한 단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