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기독교 토론회가 열렸다. 목정평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헌법재판소 8:1,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사진=이인기 기자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상임의장 박승렬 목사)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기독교 토론회 “헌법재판소 8:1, 어떻게 볼 것인가?”를 12월30일(화) 오후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이 날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를, 전북대 송기춘 교수가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을 발제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민주주의를 목졸라 죽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의 결정은 통합진보당이 표방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헌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도 헌재가 헌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정지한 것이므로 사실상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정이 8대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헌재는 기득권의 옹호,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다.
송 교수는 정당해산결정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이유로서 제기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조건이 실질적인 해악, 구체적인 위험성,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불가피성 등의 해석적 요소들에 기반하지 않고 안보논리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표명하는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해야’[피음사둔의 뜻] 하기 때문에 정당해산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헌재가 안보논리에 근거하여 작성한 결정문 자체가 본질이 빠져버린 피음사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사회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위험의 인식 이상으로 위험 발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마저 자행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송 교수는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다양성과 관용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규정하고 “이를 핑계로 국가의 정당에 대한 개입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감시와 개입마저 이뤄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양재성 목사(가재울녹색교회)는 헌재의 결정이 “졸속 그 자체”이며 “정윤회 문건과 국정농단 사태, 사자방 국정조사,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원 선거개입 등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규정하고 이처럼 “헌재가 헌법을 위반한” 사태에 대해 재야민주개혁진보세력의 총화를 통한 정치세력규합과 국민주권운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사회운동도 재편하여 진보적 정치운동을 노골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양재성 목사(가재울녹색교회)는 헌재의 결정이 “졸속 그 자체”이며 “정윤회 문건과 국정농단 사태, 사자방 국정조사,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원 선거개입 등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규정하고 이처럼 “헌재가 헌법을 위반한” 사태에 대해 재야민주개혁진보세력의 총화를 통한 정치세력규합과 국민주권운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사회운동도 재편하여 진보적 정치운동을 노골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