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 예배 전경. ⓒ베리타스 DB |
교회 건축, 오정현 담임목사의 재정 유용·논문표절 의혹으로 불거진 사랑의교회 내홍이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등 오 목사에 대해 제기된 11가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검찰 결정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지난 12월29일(월) 앨범 판매대금, 서적 판매대금, 담임목사 자녀 교육비 지급, 담임목사 사례비 증액, 오크밸리회원권, 숭실대학교 등 국내외 선교비 지원, 회계시스템 도입·구축 등 모두 7가지 의혹에 대해 “적정한 의혹이 있다”며 교회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사랑의교회 갱신그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갱신그룹의 A 집사는 “고등법원 결정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뒤이어 나와 아쉽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한 달 앞서 내려졌어야 했는데, 중간에 인사발령으로 담당 판사가 바뀌어 결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집사는 “법원 결정대로 재정장부를 철저히 열람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사랑의교회 당회는 장로 및 집사·권사 임직을 둘러싸고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측은 오는 1월11일(일)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 8명, 시무집사 161명, 권사 409명을 선출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맞서 오 목사에 반대하는 장로들은 지난 해 12월30일(화) 공동의회 상정을 막아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1월 1일자로 성도들에게 보낸 이메일 편지. ⓒ베리타스 DB |
갱신그룹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공동의회 직전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교회 측은 법적 문제가 다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직후 교회 측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매듭 짖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목사는 1월1일(목)자로 성도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제 새 예배당 신축과 관련된 문제는 법원에서 최종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재정관련 배임, 횡령 등의 소송은 무혐의 처분, 그리고 논문 표절의혹은 해당 대학교의 학위 유지로 결정이 내려짐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했다. 이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사랑의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잠시나마 본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다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갱신그룹 쪽은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갱신그룹 쪽 A 집사는 “정부 고위직에 있는 교회 관계자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본다”는 언질을 줬다. 교회 쪽과 갱신그룹 쪽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데다 장로 임직을 둘러싸고 당회도 분열양상을 보임으로써 사랑의교회 내홍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