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목사 ⓒ베리타스 DB |
이적 목사는 서울시경 보안수사1대가 2014년 12월22일(월) 08시부터 20시까지 자택, 아동센터, 민통선평화교회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11월 포츠담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애기봉점등반대투쟁에 관해 토론했으며,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트리점등 반대투쟁을 계속해 왔고,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단과통일시』의 동인활동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 경찰은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이적동조, 이적표현물제작반포 등) 위반 혐의를 고지하면서 『분단과통일시』 시집 등 다수의 서적을 압수해갔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아동센터 출입문을 강제로 부수고 난입했으며, 교회예배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십자가를 해체하는 등 신성모독적인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26일 결성된 진보운동단체로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계몽 활동을 벌여오던 중, 2014년 12월22일(월) 07시30분부터 19시10분까지 12시간여 동안 경찰청, 서울시경 보안2과와 보안1과, 서대문경찰서, 충남도경 보안수사대 등 150여명의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마포사무실(68명의 경찰) 및 공동대표와 회원 주택 총 8곳에 대해 동시에 연속적으로 압수수색 당했다. 경찰은 사무실로부터 3,4회 코리아국제포럼자료집 및 회의자료 등과 사무실 컴퓨터와 개인 휴대전화까지 압수해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이적표현물 혐의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범민련남측본부, 련방통추 등과 연대해 통일운동을 전개한 점, 황혜로 공동대표가 2011년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방북조문한 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에 영장의 내용 및 압수집행자의 신분에 대한 고지 없이 수색이 진행되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자물쇠를 열고 수색하거나 문자로 영장 앞면만을 사진 전송한 후 강제적으로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님에도 강제적으로 노트북을 켜도록 한 후 자료를 압수해간 경우도 있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