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대리당회장 이광형 목사 명의로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벽에 붙은 공동의회 소집공고문. ⓒ사진제공= 강북제일교회 |
강북제일교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황형택 목사 측은 오는 1월18일(일) 오후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공동의회에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2,535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목사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 총회장 정영택)를 상대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11일(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소를 각하했다. 대법 판결 후, 조인서 목사 측은 “순차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전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황 목사 측은 대법원 결정이 “황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 자격을 문제 삼았다”는 입장이다. 황 목사측은 “2011년 교단과의 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이었고, 황형택 목사 개인은 원고 보조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소송 당시 이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및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라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보조 참고인으로 황형택 목사 개인이 올라간 것을 감안해 주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각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황 목사측은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종전과 똑같은 ‘총회 재판국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다. 이와 함께 ‘총회 재판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소송은 지난 1월7일에 심리를 마쳤고 이르면 다음 주 안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황 목사 해임건 등이 포함된 2014년 3월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 건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따라서 황 목사 측이 2,000여 명의 교인들을 대거 동원한 것이 공동의회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황 목사 측은 질서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황 목사 측은 “당일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강북제일교회 미아동 성전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교인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평양노회장(조남주 목사), 북시찰장(김원용 목사)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혜화경찰서와 강북경찰서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협조요청서를 각각 어제(1월15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황 목사 측의 한 장로는 “황 목사 측 공동의회 회원인 출석세례교인 2,535명은 반드시 평화롭게 질서를 지켜서 참석할 것이며, 우리의 공동의회장 입장·참석과 자유로운 의사표시(토론·투표)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의사발언 및 투표의 기회와 투개표 절차를 공개하고 우리를 참여시켜서 공동의회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