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가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길자연 총장의 거취를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예장합동 기관지 <기독신문>은 지난 1월16일(금)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이하 이행위)가 1월15일(목) 회의를 통해 총신대 재단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이사들에 대해 총회의 모든 공직을 정지(해임)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사당동 총신대 캠퍼스에서 총신대 민주동문회 임원들과 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논란의 당사자들인 길자연 총장과 김영우 이사장에 "즉각 퇴진하라"며 기자회견을 열던 모습. ⓒ사진=지유석 기자 |
이 신문은 이어 “1월22일(목) 회의에 총신운영이사장과 재단이사장을 출석시켜 총회 결의에 대해 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 길자연 총신대 총장에 대해서는 교단 헌법 제3장 제2조 3항에 의거해 정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권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해 9월 제99회 총회를 통해 ‘재단이사 임기 4년, 중임 불가’(96회), ‘정년 70세 이상 고령자 공직담임 금지’(98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총신대 재단이사들에게 정관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이행위의 결정은 버티기로 일관중인 김 이사장-길 총장에 대해 총회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