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이 재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를 구원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신도들에게 고발당했던 부천 처음교회 윤대영 목사는 지난 1월16일(금)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는 이날 윤 목사에게 제기된 교회 공금 24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 “처음교회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는 만큼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목사의 비리를 고발한 성도들의 모임인 <처음교회재정투명실천모임>(재투모) 측 K 집사에 따르면 “재판부가 윤 목사의 혐의에 대해 횡령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이자부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헌금 부풀리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실제 재판부 판결문도 “은행대출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목·금요일에 주말지출용도로 일정액을 인출한 뒤 사용하고 남은 현금과 헌금을 합해 월요일에 실제 헌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는 ‘헌금 증액용도의 입금’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적고 있다.
▲지난해 부천처음교회 윤 목사 비리 의혹을 제기한 MBC PD 수첩 방송의 한 장면. ⓒ방송화면 갈무리 |
K 집사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윤 목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묵인해 준 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재투모 쪽은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K 집사는 “다시금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 검찰도 항고의지가 강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다. K 집사는 “윤 목사의 횡령의혹 규모는 600억대에 이른다. 그러나 불분명한 의혹은 모두 제외하고 확실한 혐의만 제기했다. 이어 경험 많은 수사관이 6개월 동안 밤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 모든 혐의가 덮였다. 윤 목사 측 변호인이 지청장 출신으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전관예우 관행이 작동한 셈이다”고 밝혔다. K 집사는 그러면서 짧게 “말문이 막힌다”는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