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재 ㄱㄷ교회. 이 교회 건물에 딸린 주차장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교회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월정액을 내고 주차를 한다. 교회 측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 영리 목적의 주차장처럼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진=지유석 기자 |
교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교회 건물에 딸린 주차장에 월정액을 내고 주차를 한다. 또 성도들이 주일 예배 후 교제를 위해 교회 내 마련된 커피숍에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과세 대상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ㄱㄷ교회의 경우 교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를 희망하면 교회 사무처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를 허가한다. 월 이용금액은 국산차의 경우 처음 3개월은 7만원, 4개월째부터는 8만원이고, 외제차는 무조건 8만원이다. 이 교회 주차장의 수용규모는 총 42대. 국산차 기준으로 만차 운영시 월 총 294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교회 측은 주차장 운영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주차료는 감사헌금이라는 입장이다. 교회 측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 영리 목적의 주차장처럼 운영하지 않는다. 단 방침 없이 운영하면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다. 이용자가 기부금 확인서 발급을 원하면 처리해 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운영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법 전문가의 생각은 다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대가성이 핵심이다. 액수를 떠나 월정액을 내지 않을 경우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즉 대가가 전제가 된다면 수익으로 봐야 한다. 언급한 ㄱㄷ교회 주차장의 경우, 월정액을 내야 주차가 허용된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차비는 수익이다”고 지적했다.
최 회계사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었다. 최 회계사는 “교회 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신도들이 교회 커피숍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건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내야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수익이다. 따라서 국세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ㄱㄷ교회의 주차 수익은 과세대상이다. ㄱㄷ교회로선 다소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돈벌이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세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 소산이다.
그런데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교회 행정 담당자들은 관련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탈세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