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2월10일(화) 오후3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예수살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 등과 함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부당한 법 집행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NCCK 인권센터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의 해석이 공권력 위주여서 평화로운 집회가 불법집회로 낙인찍히고 집회의 참가자들이 부당한 법 집행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했던 촛불 정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러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노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NCCK 인권센터 및 기독교 제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당한 법집행의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피해자 신고 센터 개설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일시: 2015년 2월 10일(화) 오후 3시
2.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주최: NCCK인권센터
4. 주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예수살기/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
5. 순서:
사회: 김성복 목사(인권센터 부이사장)
인사: 정진우 목사(인권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례발표:
이영욱 선생(섬돌향린교회 교우, 강정-집시법위반 벌금 335만원 확정)
임보라 목사(섬돌향린 담임목사, 강정-집시법위반 벌금형 확정)
토론: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
김진모 전도사(한신대학교 신학과) 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