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6일 미아동 소재 강북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인기 기자 |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6일 미아동 소재 강북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인서 목사 측이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를 사전 모의했었다”면서 해당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 파일이 지난해 3월 14일 녹음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활절 교회 진입에 성공한 뒤 교회 공용PC에 있던 것을 황 목사 측이 입수한 것.
공개된 파일에는 공동의회 사회자 자격 및 소집 공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조 목사 측은 담당 변호사와 장로 그리고 조인서 목사 등이 직접 참여해 사회자를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을 따졌다.
특히 공동의회 소집 공고 방법을 놓고 장기간 토론하였던 바, 황 목사 측이 미리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최 일주일 전 소집 공고를 하되 주보 게시와 광고는 피하고, 대신 공고문을 주일예배가 모두 끝난 뒤 붙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모의’에 참여한 조인서 목사는 스스로 "목사가 할 일은 아니네"라는 자조 섞인 말을 내뱉어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모임 후 조 목사 측은 실제로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황형택 목사를 해임하고 조인서 목사를 새 담임으로 청빙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황 목사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조 목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황 목사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인서 목사는 당시 지명교회 담임목사의 자격으로 지난해 3월 14일 모의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 결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기던 그들이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 1월 18일 (조 목사 측이 단독으로 진행한) 공동의회는 지난해 3월 23일자 공동의회의 문제점을 재결의를 통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에서 개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목사 측은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황 목사 측이 공개한 녹음 파일과 관련해 조 목사 측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