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연대 단체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부당한 법 집행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인기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2월10일(화) 오후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예수살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 새로운교회를여는신학생협의회 등과 함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부당한 법 집행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에 대한 벌금폭탄”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인간본성에 관한 기본권이며 진리발견의 수단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건이라고 전제하고, 세계인권선언이나 구미 선진국의 집시법이 ‘평화적인’ 집회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집회를 강조함으로써 정권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어떤 집회라도 불법이라고 규정되면 과도한 벌금형을 통해서 유사한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사례보고에서 섬돌향린교회 이영욱 선생은 시위 도중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 경찰이 배상액을 적정선 이상으로 책정하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며 벌금 또한 과도하게 부과하고 경찰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횡설수설할 때가 다반사인 점들을 고발했다.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의 사례도 경찰의 법집행이 부당함을 증언했다.
토론시간에 생명평화교회 최헌국 목사는 기본권 침해와 벌금폭탄에 대한 기독교 대책위를 구성하여 경찰의 부당한 법집행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를 통해 그 동안 벌금형을 받은 기독인들을 조사하고 벌금의 대납을 위한 공동모금계좌나 모금사업 및 모금후원행사를 추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법집행에 대한 저항행동으로서 토론회와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안도 제시했다.
한신대 신학과 김진모 전도사는 세월호 투쟁, 강정해군기지반대운동, 국정원개입불법대선규탄 등의 집회에 참가해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정권에 저항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금운동은 투쟁과 운동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벌금형을 “정권에 대항한 긴 투쟁의 ‘중간점검’”으로 삼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와 싸웠는지, 적은 누구이며, 앞으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벌금탄압이라는 현재의 상황에만 함몰되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투쟁의 맥락 속에서 더 조직적이고 강하게 행동하는” 자세를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