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민주주의 수호와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단>(단장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담임목사, 이하 농성단)은 2월9일(월) 성명을 내고 인권위 의견을 반박했다. ⓒ사진=지유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검경의 교회침탈에 항의해 무기한 농성 중인 <민주주의 수호와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단>(단장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담임목사, 이하 농성단)은 2월9일(월) 성명을 내고 인권위 의견을 반박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26일(월) 전원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성단은 “이미 작년에 북의 경고사격이 실제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권위 결정은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농성단은 이어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그 내용의 황당함과 천박함을 넘어 우리에 대한 보복탄압의 일환으로 규정한다”며 “위험천만한 전쟁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 날개를 달아주는 ‘반인권적’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예배당 침탈 평화운동탄압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의 제안으로 지난 2월5일(목) 오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공안탄압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출범했다. 여기에 참가한 기독교 단체로는 민통선 평화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기독교평신도 대책위, 기독교대책위복음교회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첫 사업으로 오는 2월12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공안탄압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