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 시설관리위원회가 23일(월) 오전 강남예배당 신관 211호를 부쉈다. ⓒ사진제공=사랑의교회 갱신위 |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 시설관리위원회가 23일(월) 오전 강남예배당 신관 211호를 부쉈다. ⓒ사진제공=사랑의교회 갱신위 |
3월23일(월) 오전 사랑의교회 옛 강남예배당이 훼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는 강남예배당을 마당기도회장으로 사용해 왔다. 갱신위 쪽 성도들은 이날 오전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 시설관리위원회가 인부들을 동원해 신관 2층을 부쉈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 측 A 본부장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누전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 벌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 본부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강남예배당은 교회 총유재산의 하나다. 한편 갱신위는 교회가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며, 총유재산을 무단 점거 중이다"면서 "강남예배당을 공공재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을 시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리모델링은 당회가 아닌 운영장로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23일(월) 오전 사랑의교회가 강남예배당을 훼손한 데 항의해 이날 오후 갱신위 허 모 집사가 서초 예배당에서 항의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사랑의교회 갱신위 |
이에 대해 갱신위 쪽 B 집사는 "교회 측이 규정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 집사는 "교회 연간 예산의 10% 이하는 당회, 5% 이하는 운영장로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남예배당의 경우 운영장로회 결의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 집사는 그러면서 "오정현 담임목사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동산압류 집행 등 법원에서 잇달아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데다 언론 보도로 인해 여론도 좋지 않자 극단적인 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갱신위는 일단 강남예배당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서초동 예배당 및 오 목사 자택 인근에서의 1인 시위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갱신위 허 모 집사는 이날 오후 강남예배당 훼손에 항의해 서초 예배당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