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제3국을 거쳐 입국한 30대 탈북 여성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영주권을 받은 김모(버지니아주 거주)씨는 난민신분에서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을 인정받은 최초의 탈북자가 됐다.
김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거주하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2006년 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난민 자격을 얻은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제3국을 거쳐 입국한 30대 탈북 여성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영주권을 받은 김모(버지니아주 거주)씨는 난민신분에서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을 인정받은 최초의 탈북자가 됐다.
김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거주하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2006년 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난민 자격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