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 목사 측이 23일(월) 강남예배당을 훼손한 가운데 갱신위 허 모 집사는 오 목사 측의 행동에 대한 항의로 오 목사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 = 허 모 집사] |
3월23일(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측이 옛 강남예배당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 교회 측이 24일(화) 입장을 내놓았다.
교회 측은 먼저 강남예배당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면서 “노후 된 전기설비로 인해 누전이 우려되고 방수 방재에 취약한 상태다. 벽체의 균열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예배당 입당 전후로 강남예배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한국교회를 위한 공공재로 활용할 것을 천명했고 운영장로회와 당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당회,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리모델링 예산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2014년 11월에 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4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반대 이탈파는 공사를 방해해 5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2015년 3월13일 오전 10시경 공사를 하기 위해 자재를 이동시키고 본관이나 본당이 아닌 신관 공사를 시도했다가 권 모, 최 모, 김 모 씨의 방해와 협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13:00에 일시 철수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그러면서 “현재 사랑의교회는 강남예배당을 불법으로 점거 당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내부사역(외국어 예배 등)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섬김 사역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당회나 운영장로회 결의는 사후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갱신위 쪽 B 집사는 “지난 해 3월 갱신위 교인 23명이 강남예배당에 들어가자 교회 측이 법원에 ‘공사 방해 및 분리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각하시켰다. 이러자 교회 측이 리모델링 공사를 결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해당 소송은 지난 해 8월 이후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교회 측의 강남예배당 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3일(금)에 이어 두 번째였고, 24일(화) 오전에도 또 한 차례 진입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B 집사는 “오 목사 측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배당에 들이닥쳤다. 강남예배당에 오려면 소송에서 이기고 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갱신위 허 모 집사는 오 목사 측의 강남예배당 훼손에 항의해 23일(월) 오후 서초예배당에 이어 오 목사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