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가 억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JTBC 뉴스룸 보도영상 캡쳐 |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가 억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된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분담금액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350원)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된다.
교회 측은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은 문제가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 말고도 2012년에만 28곳을 누락시켰다. 영등포구청 측은 교회 제2교육관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 종교시설의 경우 교통유발분담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은 "사무실과 카페 등이 입주해 있어 부과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교인 과세, 교회 내 카페-주차장 시설 운영 수익금에 대한 과세 등 교회의 세부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은 논란을 증폭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