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재정장부 열람 관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4일(화) 법원이 사랑의교회 갱신위 쪽 19명의 성도들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지유석 기자 |
사랑의교회 내홍이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조용현 판사)는 지난 3월24일(화) 갱신위 쪽 19명의 성도들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해 12월 사랑의교회에 대해 회계장부 공개 가처분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법원집행관은 지난 1월 13일, 15일, 19일 등 3차례에 걸쳐 집행에 착수했으나 교회 측이 “분량이 방대하고, 분리·분류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이러자 갱신위 쪽 성도들이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문. |
법원 결정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7일 이내 ▲주계표, 수입결의서, ▲사무처-재정부-비서실-국제제자훈련원-세계선교부에서 사용한 현금출납장이나 수입지출원장(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부), 계정별 원장, 예금계좌별 원장,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지출관련 증빙서류, 회계전표, 예금계좌 및 거래내역 ▲담임목사에 대한 사례비와 목회연구비 등 각종 수당, 상여, 각종 활동비 등 지급내역 및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위 각 항 내용이 기록·입력된 전산파일에 대해 갱신위 쪽 성도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겨야 한다. 만약 교회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갱신위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고무된 분위기다. 갱신위 측 A 집사는 “마침 오늘(3/27) 마당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알렸다. 이러자 참석자들은 환호했다. 곧 회계팀을 꾸려 교회 재정장부를 열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비해 교회 측은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교회 B 본부장은 “오늘 법원 결정을 받아 보았다. 교회 지도부가 만나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서 공식 입장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원에 계류된 이의신청이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상황변화가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즉시 항고 혹은 강제정지신청 등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