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는 4월7일(화) 황 목사가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1년 8월과 12월 각각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와 “목사안수 결의 무효”를 결정했고, 황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해 12월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가 황 목사에 취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 및 목사안수 결의 무효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었다.
황 목사 측은 반색했다. 황 목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간 총회와 평양노회는 수차례에 걸친 불법 임시당회장 파송은 물론, 법원에 의해 위임목사 청빙이 금지되었음에도 지난 해 3월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면서 “무리하게 진행된 조인서 목사 청빙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자 다시 금년 1월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조인서 목사를 재 위임하는 등 불법에 불법을 더함으로써 통합교단 또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노회인 평양노회(노회장 조남주 목사)와 예장통합 총회를 겨냥해 “현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시킨 그릇된 결정과 총회재판결과의 과오를 따지기보다, 강북제일교회의 현사태의 정확한 인식과 황 목사와 4,000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교회회복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대안제시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평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회복과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회 조인서 목사 측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공동의회를 갖고 황 목사 면직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황 목사 측이 사회법정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조인서 목사 측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조 목사 측 A 본부장은 “현재 법무팀에서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입장은 곧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