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 전경. 사랑의교회 내홍이 최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요동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베리타스 DB |
사랑의교회 내홍이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먼저 지난 해 12월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등 오정현 목사에게 제기된 총 11건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측 A 집사는 교회 공금 관련 7건, 서초 예배당 건축 관련 4건 등 총 11건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한 반대 교인으로부터 배임과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1년 6개월 동안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새 예배당 건축 및 교회 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났다”고 밝혔다.
교회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 같았던 국면은 법원이 갱신위 쪽 손을 들어주면서 역전됐다. 고등법원은 지난 해 12월 앨범 판매대금, 서적 판매대금, 담임목사 자녀 교육비 지급, 담임목사 사례비 증액, 오크밸리회원권, 숭실대학교 등 국내외 선교비 지원, 회계시스템 도입·구축 등 모두 7가지 의혹에 대해 “적정한 의혹이 있다”며 교회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1월 세 차례 집행에 착수했다. 당시 교회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로 인해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갱신위는 압박수위를 높여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4월8일(수) 집행에 나섰다. 갱신위는 교회 측으로부터 34박스 분량의 재정 장부를 넘겨받아 현재 복사 중이다.
법원·검찰 판단에 따라 국면 반전
이 와중에 검찰이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흐름은 또 한 번 요동쳤다. 서울고검이 23일(목)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에 제기한 교회 재정 횡령·배임혐의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재정장부 열람 결정으로 궁지에 몰렸던 교회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보수교단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27일(월) 논평을 내고 교회 측에 힘을 실어줬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사랑의교회 문제는 일단락되어야 한다. 담임인 오정현 목사에 대한 혐의점을 검찰 지검과 고검의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면, 더 이상 담임 목사에 대한 혐의점을 두고, 법정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반기독교 세력들에게 호재를 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질 뿐, 무의미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사랑의교회 고소/고발 사건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덧칠해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모든 소송을 중지하고, 교회로 돌아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갱신위 측은 언론회 논평에 대해 개의치 않겠다는 방침이다. 갱신위 측 A 집사는 “언론회란 기관을 알지 못하고, 언론회가 내놓은 논평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에 재항고를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단, 현재 열람 중인 재정장부에서 혐의점을 찾으면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다만 장부가 엉망이어서 명확한 혐의점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회가 교회 측을 두둔하고 나선 데엔 오정현 목사와의 친분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 언론회 이사진에는 오정현 목사의 친동생인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포진해 있다. 언론회는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심만섭 언론회 사무국장은 28일(화)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누구를 편들기 위해 논평을 낸 것이 아니다. 사랑의교회가 갖는 위상이 있고 해서 분쟁이 지속될 경우 기독교 전반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니 그만 정리됐으면 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