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4월30일(목) 김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A 법무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기미수·명예훼손)를 받았다. 김 목사는 항소심에서 “문서가 위조 또는 허위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일반인이 볼 때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문서 감정을 신청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목사가 주요 일간지 두 곳에 광고를 싣고 A 법무법인을 비방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