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 전경. ⓒ베리타스 DB |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하반신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랑의교회 전 부목사인 류 모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14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6월9일(화) 류 모 목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류 모 목사는 재판에서 “촬영 부위가 치마 아래 노출된 종아리 부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모 목사는 지난 2012년 11월과 2013년 9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