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기독교계가 퀴어문화축제를 극력 저지하려는 가운데 오는 6월28일(일)로 계획된 거리행진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16일 조직위가 지난 2일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6월28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법원은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또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축제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조직위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명진 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원 결정은 경찰의 부당한 집회신고 금지통고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성소수자가 민주국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면서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15년간 이어온 사회적 소통방식인 거리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얼마 전 퀴어문화축제 행사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해당 행사에 대해 서울시의 직권 취소를 촉구하던 모습. ⓒ베리타스 DB |
법원 결정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주로 보수교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는 16일(수) 논평을 내고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모든 행사를 철회해야 마땅하며, 또한 동성애자들의 법적인 도발을 돕는 법조인들도 국민정신 건강과 국론분열 현상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서울시도 행정지도를 통해 장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법원이 조직위 손을 들어주면서 힘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