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전병금 위원장 ⓒ베리타스 DB |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판기사를 쓴 <국민일보>에 광고를 집행하지 않은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이하 언론위, 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6월29일(월) “청와대는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청와대를 질타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14일(일) 인터넷판을 통해 “박근혜 ‘살려야 한다’ 사진 패러디 봇물”이라는 기사를 실었다가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CTS 지부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6일(화) 해당 기사에 불만을 품고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정치부장에 항의전화를 걸었고, 이어 19일(금) 실리기로 했던 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의 메르스 대응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언론위는 성명에서 청와대의 <국민일보> 광고 중단을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정부 광고를 무기 삼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언론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고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전하며 정부의 늑장 대응과 무능한 대처, 정보 차단으로 국민 불안감만 더 키웠다는 네티즌과 시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보도했다”면서 “청와대는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와 종식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급한 때에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채, 대통령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위해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사 편집국에 직접 항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부 광고를 무기 삼아 언론을 길들이려 시도함으로 다시 한 번 의혹과 비판의 중심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언론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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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본 위원회는 청와대가 금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광고제외라는 수단으로 국민일보를 통제하려 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정부 광고를 무기 삼은 ‘언론 길들이기’라 판단하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개인은 모든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에 언론을 통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언론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일보는 이 같은 언론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고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전하며 정부의 늑장 대응과 무능한 대처, 정보 차단으로 국민 불안감만 더 키웠다는 네티즌과 시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와 종식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급한 때에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채, 대통령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위해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사 편집국에 직접 항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부 광고를 무기 삼아 언론을 길들이려 시도함으로 다시 한 번 의혹과 비판의 중심을 자초했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보호 장비부족 호소에도 불구하고 12억 3천여만 원의 거액을 사용하여 홍보에 열을 올렸고, 청와대는 이에 더하여 정부광고를 비판적 보도에 대한 언론 길들이기 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는 청와대가 이번 정부의 메르스 관련 홍보 광고 집행 과정에서 국민일보가 제외된 것이 누구 지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본 위원회는 향후로도 광고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15. 6.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병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