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기총과 한교연이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어 “행정원칙과 시민 정서를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던 모습. ⓒ사진제공=한기총 |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을 두고 총공세를 벌였던 보수 기독교계가 체면을 구겼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은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7월5일(일)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뉴스1>은 재판부가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한교연,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는 3월부터 서울시가 봉은사역명을 확정한데 대해 종교편향이라며 반발하고 철회를 촉구해왔으나 법원 결정으로 이 같은 입장은 힘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