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가 홈플러스의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YWCA |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7월7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올해 2월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정부합동수사단에 적발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올해 3월2일부터 분쟁조정신청자를 모집하여 3월18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들이 조정절차에 불응함으로써 7월7일에 피해 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배상청구금액은 피해자 1인당 300,000원으로 정했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용이 구체화되면 금액을 확장하기로 했다.
소송 관계자는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및 자신들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하였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마케팅을 통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고들의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처리주체의 위법한 개인정보유출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이라며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