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 목사, 이하 장개위)가 7월9일(목)-10일(금) 온양에서 회의를 열고 장정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장개위 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이 안은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말에 장개위 안으로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결정 안건으로는 감독회장직을 2년 전임제로 전환하는 안과 교회의 징검다리 세습을 금지하는 안이다. 이 안들은 입법의회의 결의를 거쳐 발효된다.
▲지난 2013년 11월 열린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의회에서 개정안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모습. ⓒ베리타스 DB |
감독회장직을 현행 4년 전임제에서 2년 전임제로 개정한 안에 따르면,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자녀나 사위에게 직접 세습할 수 없게 되자 출현한 징검다리세습, 즉, 제3자를 중간에 일시적으로 담임목사로 설립하는 세습 형태도 금지하는 안을 결정했다. 현행 담임목사의 자녀나 사위는 5년 내에 해 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법안이다.
이외,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사회신경에 삽입하자는 의견은 논란 끝에 결정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