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삼일교회 입구의 모습. ⓒ베리타스 DB |
이에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금) 녹번제1구역 제2지구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심리를 통해 오는 9월10일(목)까지 삼일교회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하라는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명도소송은 재개발 과정에서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집주인이나 조합이 법원에 거는 소송을 말한다.
박 목사와 이 목사는 구청장 면담을 원했으나 구청장은 자리를 비웠고, 민원실장과 면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일정 없이 조만간 조합 측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단 특별위원회는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다. 이 목사는 “조합과 만남을 갖게 되면 접점을 찾아볼 생각이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는 반드시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명도소송에 대한 헌법 소원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