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위원장 김충식 목사)는 7월27일(월)-28일(화)에 감리회본부 1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의회에 상정할 선거법과 재판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13일(목) 오후2시 대전 하늘문교회(이기복 목사)와 17일(월) 오후2시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확정된다.
선거법에서는 모든 연회원에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 선거법안으로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 정회원 10년급 이상의 목회자와 동수의 평신도에게 주어지던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선거권자는 현재보다 약 2배가량 늘어서 1만5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개위는 선거권자의 대폭 확대를 통해 피선거권자의 금권선거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열린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의회에서 개정안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모습. ⓒ베리타스 DB |
이와 함께 기존 10월에 실시하던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4월 연회에서 실시하고 10월 총회에서 취임하기로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재판법에서는 선거관련 재판을 기존 1심제에서 2심제로 개정하는 안을 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선거 실시 후에 발생되던 선거법위반 시비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구역과 지방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연회, 총회 및 총회특별재판위원회만 구성하는 안과, 행정재판위원회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기능을 재판위원회에서 모두 담당하기로 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장개위는 1) 서부연회를 폐지하고 대북창구 역할과 통일 후 북한교회 재건준비 등의 기존 업무는 선교국이 담당하기로 함, 2) 연회통합 경계는 공청회 이후에 결의키로 함, 3) 연회, 총회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리 나누기나 돌려앉기 등의 병폐를 예방하고 전문가와 인재를 발굴하기로 함, 4) 3개 감리회대학에 대한 발전기금지원은 각 대학들의 재정적 자구노력과 감리회 파송 이사 선임 등의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한 뒤 결의하기로 함, 5) 감리회가 2013년 인수한 애향숙의 각 법인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성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함, 6)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안은 재원마련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뒤에 결의하기로 함 등의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