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삼일교회 전경. ⓒ베리타스 DB |
이번 면담의 쟁점은 삼일교회의 존속이었다. 존치 특위 측은 삼일교회가 종교시설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특위 측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원론 수준의 입장 조율이었고, 양측은 오는 12일(수) 재차 면담을 갖고 세부항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존치 특위 이건화 집행위원장은 “일단 조합 측이 종교시설임을 수용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17일(금) 오는 9월10일(목)까지 삼일교회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집행위원장은 “조합이 교회를 존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법원 결정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교회 시설 존치에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