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 당국의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해 일정 인원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나눠 심리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총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30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