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을 상대로 15억 손배소를 제기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법정에서 체면을 구겼다. 사진은 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 전경. ⓒ베리타스 DB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법정에서 체면을 구겼다. 지난 해 5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8월12일(수) 방송 내용이 "모두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사실이 게재돼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방송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다수의 신도들이 소속돼 있는 사랑의교회의 운영 및 담임목사의 능력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는 내용"이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