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NCCK 총무 ⓒ베리타스 DB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8월6일(목)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에 종교인 소득에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3일(목) 기재부 최경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종교인 과세 방침에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NCCK는 이번 개정안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 문제를 야기하여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NCCK는 기재부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추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NCCK는 끝으로 “종교인 중에는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라면서 “이미 납세 중이던 종교인의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금번 기재부의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의 방식 중 선택하여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