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동에 소재한 사랑의교회 전경. ⓒ베리타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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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오 목사에 대해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등 총 11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해인 2014년 12월 전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러자 갱신그룹은 올해 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4월 항고를 기각했다. 갱신그룹은 지난 5월 재차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랑의교회 측은 “2년 넘게 진행돼온 담임목사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피고발건은 모두 무혐의로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인정받음에 따라 담임목사님은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담임목사님이 재정 등 관련 의혹에서 결백함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 그동안 반대파들의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공격과 소송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재삼 확인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회는 앞으로 본연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갱신그룹은 ‘끝까지 가자’는 입장이다. 갱신그룹 쪽 A 집사는 “아직 대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이 남아 있다. 또 재정장부에서 발견된 오 목사의 비리에 대해 별건으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