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화) 전북 군산시 산북동 88번 송전철탑 건설 현장에서 한전 직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송전철탑 건설현장 곳곳에서 이런 광경은 흔히 목격된다. ⓒ사진=지유석 기자 |
전북 군산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국전력(한전)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전은 송전철탑 공사재개 99일째인 8월18일(화) 현재 지역주민 36명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주민들이 패소하면 이들이 공사현장으로 나갈 때 마다 1인당 하루 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사 현장의 한전 직원들은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들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로 채증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한전이 고의로 주민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80대 노인은 “한전이 용역을 직원으로 가장시켜 주민들의 폭력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강경식 법무간사는 “한전이 철탑공사를 재개한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자격”이라면서 “해당 법규 2항부터 8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사를 할 때 토지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출입 7일전에 통지할 의무와 방해물제거 3일전 통지의무, 허가증 소지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한전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향후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며 한전을 성토했다.
한편, 밀양 송전탑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한전의 무더기 고소는 주민 협박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18일(화) 전북 군산시 산북동 88번 송전철탑 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단일국책 사업에서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밀양 송전탑”이라면서 “고소로 인해 한전에 배상한 주민은 한 명도 없다. 한전의 무더기 고소는 겁주기일 뿐”이라며 군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