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관련해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가능하나,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4일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최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인권위는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예를 들어 모욕죄, 성폭력 범죄 등 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