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병욱 목사 면직을 헌의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지유석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오는 9월14일(월)부터 18일(금) 대구 반야월교회(담임목사 이승희)에서 제100회 총회를 연다. 관심은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병욱 목사 면직건이다. 그런데 전 목사 면직은 총회에 헌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합동 총회 임원인 A 목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절차상 하회인 노회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 안건을 상회인 총회가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전 목사 측이 홍대새교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성추행 혐의에 무죄주장을 한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목사 면직이 이대로 유야무야 되는 것일까?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A 목사는 "총회 개회 48시간 이내 100명 이상 총대의 서명 받아 긴급 헌의 올리면 서기 직권으로 상정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특별 재판국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삼일교회 측은 100회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 전원에게 <숨바꼭질> 약 1,500 권을 발송했다. 또 오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회개기도회'를 갖는다. 전별금 반환 소송과 관련, 이번 주말까지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