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베리타스 DB |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법) 제48민사부(김연하 부장판사)는 9월1일(화) 황 목사외 6명이 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조남주 목사)와 조인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및 노회위임청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황 목사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14년 3월과 2015년 1월 이뤄진 조인서 목사 측의 공동의회결의와 2014년 4월 평양노회의 조인서 목사 위임청빙 승인결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했다. 또 올해 2월 평양노회의 조인서 목사 청빙 허락 재확인(추인)결의에 대해서도 무효를 확인하는 한편 조인서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당회장 지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는 황 목사가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
황 목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인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목사가 됐음을 그리고 평양노회의 부당성을 법원이 거듭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조 목사를 향해서 “이미 2014년 8월 북부지방법원 직무정지와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원 제51민사부가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에서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를 사칭해 업무를 방해하고 올해 3월 북시찰회 총회(춘천호반교회)에 평양노회의 묵인 또는 방관 속에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 참석, 행세하여 제100회 총회 총대로 선출됐다”며 “이는 국가법과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으로 평양노회는 제100회 총회에서 총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평양노회와 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를 겨냥해 “"황형택 목사와 강북제일교회의 원상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현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와 4천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교회회복을 위해 시급히 새로운 대안제시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평화적이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