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페이스북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가 9월4일(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는 논평을 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육위는 논평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대한민국의 법정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드러낸 판결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낸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선 “상고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난 법정신을 구현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