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노조 간 갈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소망교회 전경. |
서울 강남의 유명 교회인 소망교회(담임목사 김지철)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교회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9월8일(화)자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따른 결과”라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가 지난 4일(금) 이 교회 강 모 사무처장(64)을 소환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강 사무처장은 미화직원 최모씨(55)의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 사무처장에겐 “예장 총회법을 어기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노조가 생기면 직장을 폐쇄하겠다”며 노조를 협박한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이 교회 김지철 목사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다. 이 교회에서 미화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급여 대비표엔 177만원이라 적어 놓고 실제로는 105~115만원만 지급했다며 교회 측이 차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는 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노조원들과 교회 사이에 불거진 갈등으로 풀이된다. 이 교회 정규직, 파견직 노동자 30여 명은 지난 해 5월 국내 최초로 교회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설립해 정부인가를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세운 명분은 잦은 부당노동행위였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이 교회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목사가 마실 생수를 준비하고, 겨울에도 목사 차량을 손세차해야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법을 들어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총회법 제2장 제15조는 “교회 직원(목사·장로, 임시직, 유급 종사자)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어 해당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경향신문>과의 접촉에서 “법적 처분에 따르겠지만 교회에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